범칙금 납부 기한 전 검사의 공소 제기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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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 기한 전 검사의 공소 제기는 위법 

송인욱 변호사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을 범칙금 납부기한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사가 기소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이 씨는 2017년 1월 대전의 한 치킨집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고, 대전동부경찰서장은 다음날 이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는데, 경찰은 이 범칙금 1차 납부기한을 같은 해 1월 12일, 2차 납부기한을 같은 해 2월 1일로 정했습니다.

3. 그런데 경찰은 1차 납부기한 만료 전인 그 해 1월 11일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 씨는 무전취식 혐의 외에도 2016년 건조물 침입 후 재물을 절취한 혐의와 분실물 신용카드를 습득한 혐의, 2017년 병무청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었던 바, 검사는 이들 혐의를 적용해 무전취식 범칙금 2차 납부기한 만료 전인 1월 31일 이 씨를 기소했는데, 이 씨의 혐의 중 무전취식 부분과 관련해 범칙금 납부 기간이 끝나기 전 검사가 이 같은 범칙 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4. 범칙금 제도는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했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인바, 범칙자에 대해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경범죄 처벌법 제9조는 '경찰서장은 납부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바,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을 범칙금 납부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사가 기소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7도 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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