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명의의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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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명의의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면? 

배우미 변호사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세계약자인 남편은 집에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하 사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통상 전세계약에서 전세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공짜로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자가 이혼소송중인 남편이며 남편이 이혼소송과 동시에 이미 집에서 나간 상태라면, 이혼 소송중에 남편 명의의 전셋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아내는 전세 계약 만료시에 남편이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부부가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 명의인이고, 상대방 배우자는 명의자의 동거, 부양의무에 의해 그 집에서 함께 거주할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일 뿐이고, 계약 당사자인 배우자의 동시이행항변(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 사건의 재판부 또한 아내는 남편과 공동임차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인 남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아내는 원고인 임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퇴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라도 상대방 배우자도 당연히 부부로서 타방 배우자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아내의 거주가 남편을 위해 부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될 때에 가능한 것이고, 이미 이혼 소송 중으로 임차인인 남편은 집에서 퇴거하여 더 이상 아내와의 공동주거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임차인이 아닌 아내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 소송 중 집을 나온 사례라면 임대인에게 아직 집에 거주중인 타방 배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것을 권유하고(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타방 배우자를 퇴거시킨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시 명도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으려면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임차인을 부부 공동으로 하여 배우자와 이혼 소송중이더라도 자신의 명의로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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