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상습절도 징역1년6월(법정최저형)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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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상습절도 징역1년6월(법정최저형) 선고받은 사례 

배우미 변호사

법정최저형(1년6월)

인****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수 차례 절도, 상습절도를 저지른 끝에 교도소 수감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그 탓에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절도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2. 문제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상습절도(9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상습의 정도가 심해 상습절도 또는 상습절도미수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최저 3년에서 최고 25년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사안에서는 법정 최저형이 3년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연락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양형을 줄일만한 요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 접견시 시간을 들여 피고인의 인생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과거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아동학대가 문제된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었고, 그 곳에서 심각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육원에서 갑작스레 사회에 나오게 되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절도에 손을 대게 되었고, 수감과 출소를 반복하다가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실형까지 여러번 선고받았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상습절도를 했다면 일반적인 상습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습절도를 반복하게 되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가정환경이 어려워 어릴적부터 범행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감생활이 반복되다보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자 끼니라도 헤결하고자 다시 절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배우미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까지 최저 3년 징역을 선고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불우한 과거 환경에 대해 최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위 조항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의 논문을 찾아 제출하고, 언론에서 속칭 장발장 사건으로 명명되어 소액의 절도임에도 구속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상습절도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건의 신문 기사까지 찾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수 차례 선고기일을 미루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작량감경을 적용하였으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4년보다도 낮은 징역 16(법정형의 최저치)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정형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맞추어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처럼 결정적인 양형사유가 없이도 법정형의 부당함,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양형기준보다도 낮은 법정형 최저형의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흔히 법조문을 찾아보고 최저형과 피해자와의 합의 좌절에 겁을 먹고 사건을 포기하여 실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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