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후 동거하던 집의 명의자가 아직 집에서 살고있는 상대방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하 사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는 2010. 경부터 사귀던 B와 혼인신고 없이 A씨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살았는데, 두 사람의 사이는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당시 미성년자이던 A씨의 자녀까지 같이 거주할 정도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A씨는 B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B는 A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에게 자기 명의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고, B가 이를 거부하자 B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린 법률혼 부부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이 해소된 것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유지되므로, 이혼 소송 중에 타방 배우자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사실혼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한 쪽이 사실혼 관계의 종결을 선언하면 그 시점에서 그 주장의 타당함은 따지지 않고 사실혼 자체는 해소되며,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과 사실혼 관게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했고, B가 A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사실혼이 해소된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A와 B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상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졌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A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때 B는 A명의의 집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A명의의 건물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 취득에 B가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A의 단독소유이고, A의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통상 재산분할의 소에서는 부동산 명의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는 부동산 가액에서 기여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귀속시키므로, B가 A명의의 부동산의 점유, 사용수익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소가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B가 A명의의 집에서 거주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
A는 B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으며, B는 A명의의 집에서 이사(퇴거)해야만 했습니다.
법률혼과는 다르게 사실혼은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사실혼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 서로에 대한 동거, 부양, 협조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 파탄되었을 때, 자신 명의의 집에서 상대방이 나가지 않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상대방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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