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한 경우(불륜)에 기혼자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상대방이 미혼인 것으로 알고 교제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보니 기혼자였던 경우,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하게 만든 상대방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에도 미혼으로 속였던 점, 교제하면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이 어느정도 인지를 입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미혼인 사람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나 관계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혼인을 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여 미혼자와 교제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혼자임을 속인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교제기간이 짧고 깊은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200~300만원 정도의 적은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① 1년 8개월간 교제하면서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간 경우에는 800만원(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6667), ② 2년 8개월간 교제를 했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몰래 결혼을 했으며 그 충격에 원고가 자살시도까지 한 경우에는 1,000만원(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7266), ③ 6개월이라는 짧은 교제기간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을 소개해주기도 했고, 성관계를 하다가 임신을 하여 중절수술까지 받았던 사안에서는 무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7483).
특히, 이러한 경우 기혼자임을 속였던 상대방은 오히려 “나는 기혼자임을 이미 밝히고 교제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들거나,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에게는 피해자를 상간남녀로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혼자임을 속인 전 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증거 수집 및 변론 진행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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