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가사 일반세금/행정/헌법

개인사업자 사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지난 1월 25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던 중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과거 사업자랑 일을 하던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곧 신고 기한이라는데 몇백만원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안되고 해서 제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을 일반 채무로 넣으면 안되냐고하니 그렇게는 어렵다더라구요. 혹시 미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74
#사업
#세무
#소득세
#신고
#신청
#채무
#한정승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상속인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직접 신고 절차 소득세법 74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2026년 1월에 작고하셨으므로 2025년 전체 소득과 2026년 1월분 소득 모두 2026년 7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그리고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였을 경우에는 작성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나 세무서 내의 신고 안내 창구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세무 비용의 상속비용 성격과 한정승인 처리 지침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신고 대리 비용은 망인의 생전 채무가 아니므로 일반 채무 목록에 기재할 수 없다는 세무사의 의견은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민법 998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세무 신고 비용과 장례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한정승인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전 상속재산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채무 목록이 아닌 상속재산 목록의 하단에 상속비용 항목으로 기재하여 소명함으로써 실제 상속인들이 부담할 실질적 세무 비용을 상속재산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3.세금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법적 불이익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됩니다. 국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강력한 채무이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