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매도자의 새로운 근저당설정 관련입니다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수사/체포/구속소송/집행절차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매도자의 새로운 근저당설정 관련입니다

1. 10.8억 아파트 매수를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당시 근저당설정은 4.2억 있었습니다) 2. 중도금 지급후에 보니 기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4.2억은 말소등기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9.6억을 매도자가 새로운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 잔금액은 5.8억 이고, 현재 아파트 시세는 11억 정도합니다) 3. 잔금 일이 곧 도래되지만, 아파트 시가가 11억 정도해서, 공탁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근저당설정 9.6억을 말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 9.6억이라는 큰 금액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매도자는 현재 상기 아파트 이외에 1채, 합계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질문 드리는 사항은, (1) 매도자의 아파트 2채에 가압류 및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 매도자의 아파트 2채로는 계약금 1억 및 배액배상액 1억, 중도금 4억 합계 6억의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매도자 통장 및 월급에 가압류 가능한지요? (3)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와 유사 판례로, 중도금 지급후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근로자설정을 하였을 경우 형사상 배임죄 처벌이 가능한지요? 매도자가 새로운 근저당설정액 9.6억으로 새로운 2번째 주택을 전세안고 갭투자하였다고 해서 너무 괘씸하고, 잔금을 코 앞에 앞둔 시점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2
#가압류
#강제집행
#계약
#계약금
#공탁
#근로
#등기
#말소등기
#매도
#매매
#매수
#배상
#배액배상
#배임
#배임죄
#부동산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
#압류
#이중매매
#잔금
#전세
#중도금
#채권
#통장
#투자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일단 특가법상 배임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또한 계약 해제 후, 계약금배액청구를 본소로 아파트 및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