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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8억 아파트 매수를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당시 근저당설정은 4.2억 있었습니다) 2. 중도금 지급후에 보니 기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4.2억은 말소등기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9.6억을 매도자가 새로운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 잔금액은 5.8억 이고, 현재 아파트 시세는 11억 정도합니다) 3. 잔금 일이 곧 도래되지만, 아파트 시가가 11억 정도해서, 공탁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근저당설정 9.6억을 말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 9.6억이라는 큰 금액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매도자는 현재 상기 아파트 이외에 1채, 합계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질문 드리는 사항은, (1) 매도자의 아파트 2채에 가압류 및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 매도자의 아파트 2채로는 계약금 1억 및 배액배상액 1억, 중도금 4억 합계 6억의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매도자 통장 및 월급에 가압류 가능한지요? (3)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와 유사 판례로, 중도금 지급후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근로자설정을 하였을 경우 형사상 배임죄 처벌이 가능한지요? 매도자가 새로운 근저당설정액 9.6억으로 새로운 2번째 주택을 전세안고 갭투자하였다고 해서 너무 괘씸하고, 잔금을 코 앞에 앞둔 시점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