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8억 아파트 매수를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당시 근저당설정은 4.2억 있었습니다)
2. 중도금 지급후에 보니 기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4.2억은 말소등기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9.6억을 매도자가 새로운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 잔금액은 5.8억 이고, 현재 아파트 시세는 11억 정도합니다)
3. 잔금 일이 곧 도래되지만, 아파트 시가가 11억 정도해서, 공탁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근저당설정 9.6억을 말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 9.6억이라는 큰 금액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매도자는 현재 상기 아파트 이외에 1채, 합계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질문 드리는 사항은,
(1) 매도자의 아파트 2채에 가압류 및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 매도자의 아파트 2채로는 계약금 1억 및 배액배상액 1억, 중도금 4억 합계
6억의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매도자 통장 및 월급에 가압류 가능한지요?
(3)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와 유사 판례로, 중도금 지급후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근로자설정을 하였을 경우 형사상 배임죄 처벌이 가능한지요?
매도자가 새로운 근저당설정액 9.6억으로 새로운 2번째 주택을 전세안고 갭투자하였다고
해서 너무 괘씸하고, 잔금을 코 앞에 앞둔 시점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특가법상 배임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또한 계약 해제 후, 계약금배액청구를 본소로 아파트 및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1. 매도자의 아파트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가능해 보입니다.
2. 계좌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해 보이나,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신속하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으로 형사 고소하시고,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