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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죄 당했어요 근데 사건 조사중 상대방이랑 이야기가 되서 합의 취하 하기로했어요 근데 저는 상대방진술에 인정하지않습니다 합의서를 쓰게된다면 사건을 인정하게되는건가요 ? 합의하고 사건 취하하기로했습니다 민사 형사 두건인데 취하후 따로 개인합의? 보자는데 인감을 가지고오라는데 인감을 이럴때 쓰는게맞나요.. 상대방과 만나서 변호사사무실가기로했습니다 취하할때는 상대방이 고소한거니 상대방혼자 취하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