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시신은 꼭 화장해서 지리산에 뿌려달라"는 유언일까?
법적으로는 유언이 아니다. 고인의 '유지'인 것이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법에 정해져있다.
유언의 방식도 민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만 유효하다.
유언의 방식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의 종류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다섯 가지가 있다(민법 1065조 참조).
1.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민법 1066조 1항 참조).
'전문'은 유언장의 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미한다. 유언의 내용은 자필로 작성했지만,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한 문서를 유언장에 첨부한 경우(재산목록 등)에는 '전문'을 즉, 유언장의 내용 '모두'를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대법원 2020나2021150 판결 참조). 만약 첨부한 출력 문서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면 유효할 수 있지만, 재산목록과 같이 본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언의 주된 내용이라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연월일'도 다 써야 한다. "2021년 1월 31일"은 유효지만, "2021년 1월"은 무효다.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유언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동영상을 촬영해도 무방하다. 손쉽게 유언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방식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유언한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은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와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민법 1067조 참조).
"내 재산을 OOO 에게 이전한다"라는 짧은 내용만으로는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나는 누구인지, 오늘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구두로 밝히고 이런 내용이 녹음돼야 한다는 얘기다.
증인은 2명 이상 있는 것이 좋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흔히 "유언을 공증한다"라고 말할 때 그 유언이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과 함께 공증 사무실로 가야 한다. 유언자는 구술해야 한다.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공증인이 알아서 해 준다. 가장 많이 하는 유언 방식이다.
이 밖에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으나 잘 쓰이지는 않는다.
유언이 무효가 될 경우 유언자의 생전 의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 단순한 '유지' 정도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 상속재산을 놓고 더욱 격렬한 다툼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언을 하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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