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희 할머니께서 예전에 작은 가게를 매수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최근 재계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명의로 된 가게이지만 구매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도 돈을 함께 보태셔서 (어머님 이름으로 된 영수증도 있음) 할머니께서 가게를 매도하거나 보상금이 나오게 될시 할머니, 어머니, 삼촌 셋이서 1/3씩 나눠 가지기로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 구두로 되어있어 공증 서류로 만들고싶은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증여받으시는게 아니라 돈을 보태서 받으시는건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