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 벌금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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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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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벌금형 받았습니다 

박희정 변호사

벌금 700만 원

서****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교특(치사)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경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대낮에 강남대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고객은 황색신호를 보고도 그대로 직진해서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중과실).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고객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어떤 역할

교특(치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의 유족을 한번 더 찾아가서 자필 탄원서를 받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고, 피고인이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변론했습니다. 효과적인 변론의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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