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비가 내리던 날 밤, 가로등도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인도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고객인 피고인(피의자)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현장 CCTV 영상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고객께서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봤다'라고 하거나, '쿵하면서 앞유리가 깨져서 차에서 내렸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목격자를 찾았고,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대리해서 수행했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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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