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매수인 A씨는 2020. 10. 14. 매도인 B씨와 B씨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급등하자, B씨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A씨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막고자 B씨에게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B씨가 갑작스럽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니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받고도 B씨의 의사에 반하여 B씨에게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A씨의 잔금 일부 지급이 유효한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판례와 논문 등을 꼼꼼히 분석한 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저의 도움을 바탕으로 A씨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부동산 시가가 급등함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서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였다면 가사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매수인의 지위에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끝까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목적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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