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대금] 계약 당사자의 확정,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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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대금] 계약 당사자의 확정,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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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대금] 계약 당사자의 확정,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옥민석 변호사

실질적 전부 승소

부****

1. 사실관계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을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상표권 사용대금 합계 54,750,000원(=2017년분 미지급금 12,7500,000원+2018년분 미지급금 4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을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제로 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의 아들인 ○○○이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피고가 아닌 ○○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신발의 국내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2017. 중순경부터 인터넷, 대형마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신발의 생산과 판매 행위를 하였고, 2018.경에는 □□라는 업체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생산 및 판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약위반 및 채무불이행을 지적하면서 상표권 사용대금을 조정하는 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이 원고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여 전달하겠다고 해 놓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18년도에 이 사건 상표를 이용한 생산과 판매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 또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대금 18,750,000원을 반환해야 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상표권 사용대금 채권에서 피고의 위 반환채권을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계약 당사자의 확정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다.


  나.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신발 상품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일 뿐,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합의해지, 계약위반 내지 채무불이행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위반 내지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과






5.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계약 당사자의 확정, 2)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인정 여부 등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 계약서의 내용, 사실관계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자 중 극히 일부만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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