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헬스 트레이너 A씨는 2019. 12. 10.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약 565회에 걸쳐 B씨를 통해 스테로이드 등을 불법 판매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다가, B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당시 국내 보디빌딩계에서는 소위 '약투'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등의 불법 사용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A씨는 스테로이드 등을 불법 판매한 것도 모자라, 그 기간과 횟수, 수익 등이 상당하였으므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23년 검사 경력의 아버지와 함께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희는 수임 직후,
①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③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스테로이드 등을 불법 판매한 것도 모자라, 그 기간과 횟수, 수익 등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같은 날 열린 B씨의 재판에서 B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까지 깊이 고민하였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작년 말, 국내의 한 보디빌더는 국내 보디빌딩계가 스테로이드 등의 불법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일부 국내 보디빌더는 마치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만든 척, 이른바 '네츄럴'이라고 광고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스테로이드 등의 불법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위 '약투'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 등은 과거에는 매니아 층에서만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음만 먹으면 온·오프라인 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들도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등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16년 272건에서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4,9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등의 불법 판매의 심각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등을 불법 판매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횟수, 수익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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