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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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김상배 변호사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제재가 담긴 처분을 받았고, 그 부당함에 구제절차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처분장에 기재된 불복고지의 내용입니다. 즉 행정심판법상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분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법률용어로 '불복고지'라고 합니다.

통상은 행정심판법에 기재된 조문을 그대로 안내하지요. 예를 들어서 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의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뭐 이런 것이죠.(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제소기간은 다르다는 점...꼭 명심하셔야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제방법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까? 아니면 행정심판을 제기할까? 아니면 두 절차 모두 진행할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전치주의 사건이야 그런 고민이 필요없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두개의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절차 모두 행정구제제도라는 점,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해야 한다는 점 등은 공통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즉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행정소송은 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다툴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은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다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별도의 처분을 할 때까지 간접강제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돈도 들지 않고, 처분의 부당함까지 판단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재결 자체가 대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행정심판....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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