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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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 

송인욱 변호사

1.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만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류 가사소송 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는데, 실무상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과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별개로 제기된 경우, 전자를 진행하는 재판부가 후자를 재배당 받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가 피고인 경우, 원고가 자신을 찾아와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사전처분 또는 가사 신청 사건으로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나, 이 경우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으로서 사전처분이나 가사 신청 사건으로 접근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입니다. ​


3.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 1166 등). ​


4. 서울가정법원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해 보면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였는데, 주로 쌍방 귀책사유가 있던 사안이었고, 위자료 인정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구간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구간보다 많았으며, 5천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 위자료 금액을 높게 인정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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