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 제기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게시했다는 댓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1. 26.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글 게시 목적이나 피해자를 무고할 의도로 글을 게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 1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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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