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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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확인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인우보증 방식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6. 11. 30.부터 가정법원의 출생 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 사실 증명 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가. 신청인은 가족법 44조 4항의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출생신고 의무자 또는 출생신고 적격자이며, 비송사건절차법 9조에 의한 대리인(규칙 87조의 2 1항에서 준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사건 본인은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녀로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건 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등록 서류에 출생신고 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


1) 자료의 예시 ⇨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의사 작성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구급차 출 동 및 처치 기록이나 환자 이송 증명서, 응급구조자 진술서 등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원의 소재 불명, 폐원, 보존 기간(10년) 만료로 인한 진료기록 등의 부존재 등이 그 예입니다.​


라. 사건 본인의 모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출생 확인 절차를 통해 모의 출산 사실과 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에 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초) 본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모와 사건 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유전자 검사서 등 전문기관이나 전문의 명의의 친자관계 확인서면,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ex. 친생 자관계존재확인판결) 등이 그 예입니다.​


바. 신청인이 사건 본인의 모와 다를 경우 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초) 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확인 후의 절차

가. 신고인: 확인서 등본을 받은 신청인


나. 신고 기간: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다. 신고 장소: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라. 신고 서류: 출생신고서, 확인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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