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11. 6. 15. 선고한 2010드합 835 판결에서 남편(피고)인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로 3억 원을 인용하였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중혼적 사실혼(법적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제3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16년간 별거를 하였고,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이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사안이었던 바, 법원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로 3억 원을, 이 금원 중 1억 원은 유책 배우자도 각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이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데, 대부분의 위자료 인정금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고, 배우자와 각자 또는 연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출입국 조회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간 제한 없이 허가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유가 소명되어야 허가가 되고, 당사자에 대한 통신 내역 조회 등은 제한 없이 허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3자의 전화번호를 특정하여 인적 사항을 조회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에 국한하여 허가되고 주소는 불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정 전화번호의 요금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회는 부담자 이름만 허가되고, 제3자의 통화 내역에 대한 조회는 상대방 배우자와 통화 내역에 대한 조회로 충분하기에 불허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가사 사건의 경우 증인은 대부분 당사자의 가족들이고, 증언 내용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진술서 제출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는 것은 자칫 가족 간의 불화를 확대할 수 있기에 가급적 성년의 자녀를 대상으로 신중하게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신문 방식보다는 판사가 당사자 및 소송 대리인이 재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직접 심문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