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최근 워낙 임금 관련 분쟁이 흔하다 보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급격한 임금의 변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늦게 설정한 이후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마지막 1개월 분 임금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응전략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급한 마지막 1개월 분 임금인 17만원 가량을 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세훈 변호사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일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날로부터 약 1개월 뒤이고, 피고는 그 사이에 일방적으로 17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과 함게 위 판례를 들어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17만원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지세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퇴직금의 경우 비교적 계산방법이 확실한 임금과 달리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주가 이런 저런 사정을 들며 부당하게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당하게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임금 퇴직금 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원 전부를 지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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