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실무준칙(제406호)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 11. 23.자에 개정되어 2020. 11. 24.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배우자 명의 재산은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인권이 성립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동안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부부 공동소유로 보아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인가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변제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인데, 배우자명의로 된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할 경우 월변제액이 높게 산정이 되어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제 406 호 :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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