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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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의 처리 

이장주 변호사

한국장학재단에 채무가 있는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학재단 대출금을 일반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국세 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세법 등의 준용)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하지만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책과 비면책을 구분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작금과 일반 상환 학자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작금은 위 특별법 규정에 따라 면책이 되지않는 비면책 채권이며, 일반 상환 학자금은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을 연체없이 변제를 완료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은 잔존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면책이 되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작금은 3년의 개인회생절차를 완료하더라도 잔존채무가 남은 경우에는 별도로 변제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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