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인터넷 게임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의뢰인 입니다.
신청인(채무자)은 채권현재액이 4억2천만원인데 이 중 조세채권이 8,600만원 입니다. 조세채권이 많아서 3년의 변제계획안으로는 가용소득이 부족하여 5년으로하는 변제계획안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 되었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영진]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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