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건(사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A씨는 B씨(구속기소)의 권유 아래 이른바 현금인출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경찰에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가담책의 경우 대부분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으므로 A씨는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제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실제 조력 내용
A씨는 보이스피싱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는데, 저는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함과 동시에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A씨의 행적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가담 정도가 여타의 사건에 비하여 적은 점을 강조하여 불필요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및 검찰의 몇 차례 전화 연락에도 직접 임하였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혹시 범행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A씨와 B씨와의 관계, A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계속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변제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A씨는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아래 불기소이유서 참고)
이러한 사안은 아주 예외적 사안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입건된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시어 사건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구체적 변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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