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건 - 사기방조 - 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불운하게도 A씨는 개인정보, 이른바 개인DB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의심은 증폭되었고 결국 A씨는 결국 사기방조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사건을 의뢰받았는데, 사건을 검토한 뒤 적어도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점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사기방조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 중 범죄단체가입죄, 사기방조죄의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은데, 의뢰인은 이런 혐의에 관하여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뢰인의 소지품이 모두 압수되어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검찰 조사 입회 이후 현재 검찰이 A씨에 대한 어떠한 심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검찰도 현재 혐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고, A씨와 접견하여 전략을 상의한 뒤 검찰 사건 처분 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기방조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의 엄중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A씨는 단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 전달책 혐의가 아닌 해외에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DB까지 관리한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또 경찰은 A씨를 구속한 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팀은 최종처분권자인 검사를 설득하는데 집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조]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범죄단체가입]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