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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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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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편] 

박도민 변호사

압수수색 및 합의

서****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사건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달


A의 전 여자친구인 B는, 우연히 A의 컴퓨터 등에서 자신에 대한 불법촬영된 파일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게 별다른 자료가 없고 진술만 존재하였으므로, 한시바삐 A의 PC 등을 압수수색해야하는, 이른바 강제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의 의뢰 방문 당일,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압수, 수색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였고, 경찰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A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PC 등을 압수하게 됩니다.



4. 결론


경찰이 압수한 PC 등에는 피해사진 등에 관한 파일들이 존재하였고, A는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합의금을 수령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이 담긴 PC나 휴대폰을 본 뒤 당황하여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빠른 압수,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을 설득하는 등의 조력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집된 증거를 통하여 상대방이 강하게 처벌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를 진행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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