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아파트 분양 사기로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결정난 일당들에 대하여 항고를 진행하여 기소로 이어져 처벌을 받게한 사례에 대하여 알려드겠습니다.
의뢰인은 1941년 고령으로서 자녀들의 결혼 시기가 오자, 그의 혼수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어떻게 굴릴까 생각하고 있던 터에, 우연히 알게 된 피의자가 그럴싸하게 차려 놓은 분양 사무실로 불러들여 공기 좋은 전원 한복판의 아파트 단지와 부대시설로 꽃사슴 우리까지 있는 조감도 등을 보여주자 이내 현혹되고 맙니다. 피의자는 그 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람으로서 의뢰인(고소인)을 상대로 회사 운영자금에 쓴다면서 “2억 원을 빌려주면 짧은 시간 안에 5천 만 원을 얹어서 2억 5천 만 원을 주겠다며, 늦어질 경우 아파트 210동 801호에 대한 대금완납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확약서까지 작성해의뢰인(고소인)에게 교부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자력을 당장 검증해 낼 수 없었지만, 현수막까지 걸려 있는 분양 사무소의 분위기나 멋진 조감도 등을 보고는, 이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막내아들에게 주면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정말로 위 돈 200,000,000원을 피의자에게 무통장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충분한 담보로 생각했던 나머지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짧은 시간 내 원금 200,000,000원에 이자 50,000,000원을 더하여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신 분양권을 주기로 했던 아파트는 수년이 지나도록 터파기 공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피의자를 의심해오던 중 어느 날 분양사무소를 찾았다가 피의자가 철수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는 그를 분양 사기극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소 후, 피의자는 경찰에서 조합 설립에 관한 문서부터 조합원 현황과 그 전원의 연락처,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서 및 (모두 시행 안에 불과한 문서임에 후에 밝혀짐) 설계도서와 조감도에 이르기까지 10권에 달하는 단행본을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담당 조사관은 “이렇게 아파트 실체가 뚜렷한데, 신축이 늦어지면서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어떻게 바로 사기가 되겠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사 문제이다.”라고 오히려 의뢰인을 나무랐고, 같은 조사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 역시, 재조사 보완 명령 등 달리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피의자에게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억울하다며 찾아온 의뢰인에게 일단 안심을 시키고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원 한 가운데 있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의 존속 유무와 시행사업의 계속 여부 등 의뢰인이 200,000,000원이라는 돈을 빌려주면서 확고부동한 담보로 믿음에 결코 잘못이 없었던 아파트 210동 801호에 관한 존재 먼저 확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관할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회신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 허가나 착공계가 접수되기는커녕, 피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교부 받았던 2017. 9. 11.로부터 불과 4일 후인 같은 해 9. 15.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미신청”을 원인으로 조합 설립인가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문서화시키기에 이르렀으므로, 원처분청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하나, 하나씩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 재기 명령 후 검사는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지 억울하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할 때도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하셔야 그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