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의 대처방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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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의 대처방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안병진 변호사

금융거래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그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독촉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채권자 역시 추심하는 방법이 공정해야 하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 문제가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신용카드사나 여신금융기관 또는 이들로부터 금융채권을 양도받은 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및 채권을 양도양수에 의한 양수 채권자를 포함하며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채권추심자가 불법추심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재촉하는 경우에 대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불법추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주어진 법적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불법추심과 관련한 사례들은


  • 1.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등이 납부가 덜 되었다며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2.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을 채권추심자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3. 채권추심자가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자가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6.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7. 정당한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외의 시간인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 8. 채무자에게 금전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9.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10.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 11. 혼인 ·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자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12. 채무자의 연락 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인적 사항 등을 문의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추심에 금지된 사항입니다. 때문에 과태료 벌금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대상자이며, 수익자부담 원칙과 재정 여력 등을 확인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자와 미등록 대부 업체의 피해 자데 대하여 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보며 혼자 감춰두지 마시고 적극 해결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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