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결정의 불응에 대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승소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끝내 돈을 받아내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해서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 유체동산의 내역을 신고하게 하고, 그 절차조차 불응하면 채무자를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명령을 받아내는 것을 재산명시절차라고 말합니다.
일단, 감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채무자가 최초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감치재판 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 주소지로 그 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채무자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 감치재판 기일에 출석해서 재산명시 절차만 응하면 감치 결정은 바로 취소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감치재판 기일조차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감치결정 등본"을 보내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찰서장을 상대로 모두 3가지의 문서 "감치결정 등본", "집행명령", "집행장"까지 발송하게 되는데, 이를 경찰관이 이 문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구치소로 바로 가게 되느냐?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구제절차로서 "감치재판 기일에 대한 재지정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①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던 상당한 이유
[ 작 성 례 ]
채무자는, 만 64세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저축해 놓은 돈도 전무한 탓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낮 시간에 돈 벌이에 임하다 보니 항상 집을 비웠고, 이를 송달받았다는 배우자 역시, 법원 문서 아닌 하루도 쉬지 않고 날아오는 대부회사의 독촉장인줄만 알고 채무자에게 이를 전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명시 기일 통지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② 감치재판 기일조차 나갈 수 없었던 불가항력
[ 작 성 례 ]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을 송달 받고 채권자 사이에서 재산명시 신청의 즉시 취하를 조건으로 그 절반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끝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감치재판의 기일 통지 자체를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③ 향후라도 재산명시에 응할 확고한 의지
[ 작 성 례 ]
따라서 채무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재산명시의 부속서류를 채무자의 주소지로 다시 보내주시거나 재 지정된 감치재판 당일, 현장에서라도 교부하여 주시면 정말 성실하게 가재도구 하나까지 명시하여 재산명시에 응할 것을 엄숙히 맹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위 각 작성례처럼
“감치재판 기일에 대한 재 지정 신청서”
를 통해 2가지의 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딱한 사정을 정성스럽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으로 재산명시 기일을 다시 지정해주고, 채무자가 명시 절차를 마치면 비로소 채무자와 그 주소지 관할의 경찰에게 감치취소 결정문을 송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재산명시와 감치재판 절차를 동시에 종료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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