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진변호사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여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나 난폭 운전자로 인하여 놀란 경험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난폭운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 특정 운전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하는 행위이며,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제동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충돌시키는 행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진로를 막은 뒤 욕설이나 언어적 ·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언뜻 보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불특정 대상인을 상대로 여러 차량을 위협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게 되면 해당이 되며,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면 해당이 되며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상에 벌점 40점과 40일 면허정지, 구속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은 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구속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면허시험 결격 기간이 1년이 됩니다. 또한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 폭행, 특수손괴에 해당되어,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죄 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번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폭운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복운전의 이유를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거나, 경음기를 울려서, 진로를 양보 안 해줘서 등 이 3가지 경우가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끼어들기 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키고 진입하고 경적은 필요할 때만 살짝 하고, 비상등을 사용하는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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