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무혐의가 나서 의뢰인이 찾아와 항고를 통해 요양병원 구내식당 사기극을 벌인 일당의 처벌을 가능하게 했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고위 교육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함에 따라 적지 않은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퇴직 후 할 일을 찾다가 퇴직금을 재원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던 중 이 사건 피의자들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마침 150베드 규모의 요양병원을 1년 내에 신축할 예정인데, 현재 구내식당의 자리를 계약을 통해서 입점시킬 예정이라며 보증금 3억 원을 빨리 넣어야 선점할 수 있다.” 라며 의뢰인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보다 먼저 회사를 퇴직한 남편과 함께 요양병원 부지까지 나가서 보고는 3억원을 이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건물은 지어지지가 않았고 일당들은 온갖 핑계로 시간만 끌어서 형사고소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들은 1. 2015. 8. 29.경 본건 요양병원 신축을 위해 건축사무실과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자체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3. 피의자들이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4. 일본국 소재 “마츠모토 아이잉크 그룹”과 ‘의료법인 설립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지자체로부터 실제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던 사실
이 사실들을 주장을 하며
그에 관련한 문서까지 현출시키며 거짓말로 일관했으므로, 담당 조사관은 피의자들이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여러 가지 뭔가를 한 것은 맞지 않느냐 식으로
무혐의 검찰 송치
를 했고, 처분 검사는 피의자들 한 번 소환하지 아니한 채, 같은 조사관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음에 따라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찾아온 의뢰인들 부부로부터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위임받고, 무혐의 처분의 기저가 되었던 “피의자들이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뭔가 여러 가지를 한 것은 맞는데, 후발적 불능사유가 생기는 바람에 요양병원의 설립 또한 불능이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편취 의사는 없었다.”라는 기초 틀 먼저, “이들이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뭔가 여러 가지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 여러 가지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었다.”로 완전히 바꾼 다음, 요양병원의 실체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전제로,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의자 일당이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조금이라도 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결국 수사 재기 후 검사는 “의료법인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요양병원 설립만 신청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위 회신에 착안하여 의뢰인 부부가 마치 당장이라도 150베드 규모의 요양병원이 신축될 것이라는 피의자들 말을 사실로 믿음에 따라 이들에게 구내식당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날이 2016. 5. 22.인 반면, 그 요양병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날은 위 금전 교부일보다 7개월 이상 늦은 2017. 1. 12.임을 사실로 확정하여 피의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법무법인 기회가
“피의자들이 의료법인도 신청했고, 일본 사람들 자본까지 끌어오려고 하는 등 뭔가 한 것은 있더라.”라는 식의 무혐의 처분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의자들이 막상 요양병원의 기본 단위인 의료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그 신청만 하였을 뿐, 이후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실을 먼저 밝혀낸 다음,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과연 이들에게 종국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신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사후의 이행과정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안 또한 존재했으며, 그에 실현가능성은 있었는지? 의 법리 문제로 접근하였던 귀결로
검사의 공소제기라는 개가를 올렸던 성공사례라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소를 하셔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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