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 흑악관 금전구매 구속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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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 흑악관 금전구매 구속기각 

김형민 변호사

아청물소지죄 구속기각

수****

1. 구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함


최종적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이 아닌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수사기관의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합니다.


2. 20202월 및 3월초에 발생한 사건에서 많은 신문기사 및 시사프로그램에서 N번방, 박사방에 대하여 보도하였으므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N번방, 박사방에 대한 신문 및 시사프로그램에서 보도한 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9년 10월경 N번방, 박사방의 피해자에 대한 첫 조사가 인천 소재 경찰서에서 있었고 이러한 것이 새어나가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서 2019년말 보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웹하드 사건인 따오기 등을 비롯하여 2020년 2월 및 3월초에 금전가입, 금전구매 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이미 신문 및 TV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사안이므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당시 N번방, 박사방이 어떠한 음란물인지,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에 위반되는 아청물이 포함된 것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나 실제 조주빈이 구속된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에 알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주빈의 구속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의 신문기사는 조회수가 높지 않았으며 시사프로그램의 시청률도 미미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조주빈의 구속 이후 대대적인 보도를 통하여 N번방, 박사방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엄청난 수가 참여한 국민청원 등을 보더라도 "조주빈의 구속으로 N번방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다"는 취지의 내용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전에 N번방, 박사방의 악랄한 실상에 대하여 널리 알려졌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수가 참여한 국민청원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0일 오전 현재까지 21만여명이 참여했다."라고 보도된 2020년 3월 20일자 연합뉴스를 보더라도 국민청원이 게시된 시점이 2020년 3월 18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색포털인 구글과 네이버에서 당시 어느 정도 검색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당시 N번방, 박사방을 검색해보았다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수사기관에서 이미 검색내역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건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이므로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본다면 사건 당시인 2020년 3월 6일 당시에는 N번방, 박사방에 대한 검색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충분한 반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신이 사용하였던 핸드폰 기종이 오래되어 용량이 부족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음


자신이 사용하였던 핸드폰 기종이 오래된 경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N번방 풀팩인 16~18기가에 달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32기가의 저장용량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사용가능한 메모리양은 22.7기가에 불과하고 핸드폰에 각종 어플, 사진 및 기타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어서 실제 구형 핸드폰의 경우 저장용량이 매우 부족하여 10기가 이상의 파일은 저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핸드폰 저장용량상 다운로드가 불가한 사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집해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접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리한 증거수집에 대해서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당연히 잘 알지 못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으나 많은 변호사들이 중요한 증거수집에 대한 조력을 간과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4.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많이 불안해 하였던 피의자로부터 유치장 접견을 와달라는 연락까지 와서 오후에 다른 건으로 조사입회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기각될 것이라고 안심시켜주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구속사건도 있었기 때문인지 예상보다 늦은 시각인 저녁 8시가 넘어 피의자로부터 잘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N번방, 박사방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와 관련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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