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삶의 안락함을 제공해야 하는 장소를 지옥처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층간소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시공사들이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재시공을 약속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쉬울까요? 그랬다면 한국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윗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그 역시 쉽지 않습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임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한 변호사님께서는 자신도 층간소음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 층간소음 문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미 이웃사이센터, 각종 블로그를 전부 섭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내용증명 발송도 알고 계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증명 같아도 그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랫집 명의로 보내는 내용증명에는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수신할 때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실제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아무래도 그 내용 자체가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짜임새가 있으므로 향후 문제 발생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받으실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제가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실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너무 고민마시고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가능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생각해보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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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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