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_7편]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범죄_7편]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범죄_7편]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장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7편은 '연인 간 사진, 동영상으로 협박(리벤지포르노)'입니다.



1. 연인 간 사진, 동영상으로 협박받는 경우

 - 기존 형법 적용 =>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적용<2020. 5. 19. 신설>


연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그 즉시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동의 하에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헤어진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 협박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2020. 5. 19. 이전에는 위와 같은 사안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으며, 실무상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 5. 19. 성폭법이 개정되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별도 신설되었고, 처벌 수위 역시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해당 법령이 적용되면 사실상 기소유예 처분은 어려우며 벌금형이 없으므로 구약식처분 또한 불가능합니다. 즉, 정식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된 성폭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불법촬영물'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달리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도 해당한다는 점, 일반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2. 결 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범은 상대방이 보복을 두려워해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결국, 협박범을 고소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게 하여야지만 끝이 나게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곤란에 처해있는 분이 있다면 고민하지마시고 법률사무소 가온길을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진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