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7편은 '연인 간 사진, 동영상으로 협박(리벤지포르노)'입니다.
1. 연인 간 사진, 동영상으로 협박받는 경우
- 기존 형법 적용 =>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적용<2020. 5. 19. 신설>
연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그 즉시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동의 하에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헤어진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 협박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2020. 5. 19. 이전에는 위와 같은 사안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으며, 실무상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 5. 19. 성폭법이 개정되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별도 신설되었고, 처벌 수위 역시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해당 법령이 적용되면 사실상 기소유예 처분은 어려우며 벌금형이 없으므로 구약식처분 또한 불가능합니다. 즉, 정식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법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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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_7편]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