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계약에 의하여 영업양수를 받았는데 영업 양도인이 3개월 뒤에 반경 3Km 내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상담을 신청하신분이 억울하다며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영업양수인이 기존 영업자(영업양도인)에게 권리금까지 주고 영업을 인수하였는데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다시 동종 업종의 영업을 개업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동종업종의 영업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나 영업비밀 누출 등과 같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영업양도인에게 영업금지 또는 영업손실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양수인은 양도양수 계약 체결 전 양수하려는 영업이 잘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인수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영업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주며 인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인이 인근 지역에 또다시 영업양도인이 새롭게 동종업종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매출보다 매출이 더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장기간이 될수록 영업매출의 타격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법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여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시 ·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이 경쟁이 되는 업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 영업재산 전체를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업재산 전체란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나 설비 등과 지리적 이점, 영업상 노하우, 명성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양도인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보다 권리금의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을 받고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위반은 구체적인 영업양도와 동종 영업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법 제41조 1항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며 이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되며,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하며,
경업금지 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 80440).
때문에 주로 기존의 거래처나 고객 명단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 노하우 혹은 영업양도 이후에도 고객들의 변화가 사실상 크게 없는 사업장 등을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이 권리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인계 · 인수할 종업원이나 영업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미용실의 양도 역시 영업양도로 보아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역시(대법원 2009마 1136)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가게를 양도한 영업양도인이 현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영업양수인의 손해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양수인이 소송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 등을 요구하는 경업금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리금을 주고 영업양수를 받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바로 상담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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