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행한 사건 중, 언론에도 다수 보도된 특경 횡령 등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전까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대형 금융범죄 사건과 관련된 특경 횡령 등 사건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로 변호활동을 하다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은 방어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죄를 10만큼 지은 사람은 10만큼 처벌을 받아야지 100만큼 처벌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족이 버려도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지은 죄를 덮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제언하옵고, 이 사건은 피해액이 큰 재산범죄로 다툴 여지도 없이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피의자)과 충분히 상의하여,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공범 및 관련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협조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한달 여에 걸친 수사결과 이 사건에 대한 전모가 어느정도 드러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협조자이기는 하나 죄가 중하다는 이유로 공범들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의뢰인이 도주하지 않고 충분히 수사협조를 한 점, 모든 증거가 이미 수집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히 어필하여 주변 모두가 발부될 것이라 예상한 구속영장의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체포가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나, 소환 조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모두 피의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경험이고,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험과 실력을 가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수사 및 영장청구에 대응하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장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장대응은 1분 1초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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