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강제추행죄로 구공판 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마저 하지 않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여성 종업원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로, 서로 편한 분위기에서 어울려 술을 마시며 손님(의뢰인)이 장난을 치다 여성종업원(피해자)과 신체접촉을 하면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여성종업원이 의뢰인을 고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동석했던 다른 여성종업원이 의뢰인과 트러블이 있어 무고성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술까지 하여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당시 술자리는 세칭 '카페'로 불리는 주점에서 의뢰인과 2명의 여성종업원, 그리고 1명의 주점주인(여성) 총 4명이 어울려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의뢰인이 장난을 친다고 여성종업원이 손을 잡아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여 벌어진 일로, 당시만 해도 아무 문제없이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으며 웃고 지나간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인 여성종업원의 퇴근 이후, 홀로 남게된 다른 종업원이 의뢰인 및 주점주인과 다투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술자리에 있었던 일을 진술하던 중 의뢰인이 여성종업원의 손을 잡아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와 주점주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당시 술자리 분위기가 서로 성적인 농담을 하던 상황이었고 남자는 의뢰인 1명이고 주점에 여성 3명이 있어 강제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무죄 선고 시 거의 무조건적인 항소를 하는 것이 통상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무죄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는지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전같으면 웃고 넘어갔을 일도, 또 당사자 모두가 문제삼지 않는 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 사건처럼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이 적극대응하였다면 기소가 되지 않았을 사건이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도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방심하였다가 낭패를 볼뻔 한 경우였습니다.
사소한 법적문제가 있더라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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