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신동협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위반의 고소대리를 하여 피고소인을 구속기소하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사기, 횡령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 대부분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형사고소를 먼저 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특히 구속)을 받을 상황에 놓이는 경우 어떻게 해서든 일부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 조합을 인수하려는 의뢰인(고소인)에게, 피고소인(가해자)이 '조합에 부채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고가로 조합원 지위 이전의 방법으로 조합을 매도하였는데, 의뢰인이 조합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보니 기존 운영자인 피고소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등의 행위를 하여 돌발부채 수십 억 원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아주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빚이 많아 가치가 별로 없는 회사를 팔면서 빚이 있는 것을 속이고 비싸게 팔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미팅을 거치고 관련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구체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범죄지 관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하는 둥 마는 둥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의자가 거주지 관할로 이송을 원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이송신청은 범죄경력이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송된 경찰서 담당 수사관도 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는 수사관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수사관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해시키는 한편, 수사지휘 검사에게도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소인의 전과관계, 변소요지 등으로 보아 도주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은 당연히(?) 발부되었고, 현재 피고소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고소사건들 대부분이 불기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입증이 쉽지도 않거니와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의지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범죄, 특히 복잡한 사건에 있어 고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에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변호 및 고소대리 경험이 있고 대부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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