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신동협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상해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사건의 2심을 맡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시킨 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에 소개드린 사건들에 비하여 이 사건의 법률적 난도 크게 높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뛰어다녀서 해결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평소 알던 분의 지인이었는데, 술을 마시면 폭행의 습벽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여러 개의 폭행 전과가 있었는데,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시비로 싸움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되고 합의를 하지 못하자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의 해결책은 피해자와의 합의 후 보석을 신청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이는 어떤 변호사든지 같은 답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풀어나가다 보면 간단하고 답이 보이는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진행이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와 직접 합의교섭을 한 사실이 있어 연락처도 알고, 피해자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의 연락처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초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2,000만 원 요구하였으나, 의뢰인 구속 이후 제가 연락을 드려보자 피해자는 연락도 받지 않고 사무장이라는 분은 3,5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 생활을 힘들어 하면서도 '너무 억울해서 10개월은 살아도 3,500만 원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 변호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금액 1600만원을 이자까지 계산하여 변제공탁하도록 도움을 드렸고, (민사사건은 수임하지 않았지만) 민사재판 일정에 맞추어 법정에 나가 피해자 변호사를 만나뵙고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변호사께서는 합리적인 분으로 3,500만 원은 요구한 적이 없고 2,5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사무장이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잘못 이야기 했을 리가 없지만요^^)고 하시면서 추가로 900여만 원만 주면 합의서(고소취소, 처벌불원)를 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합의서를 받아 보석허가청구서에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석을 신청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선고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합의교섭, 변제공탁, 구속의뢰인 접견, 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 변호사 찾아가기, 보석신청 등 잔일이 참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다수의 사건에 있어 어떤 변호사든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를 자기 일처럼, 그리고 전문가처럼 풀어나가느냐는 다릅니다. 저는 법률상 해결 외에 사실적 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일은 제 자신의 일처럼 처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최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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