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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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사건 무죄 

신동협 변호사

무죄

서****

법무법인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차용금 사기로 기소가 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기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으나, 실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돈도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었고,  빌린 돈을 쓸때도 그 용처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였다'고 일관성 있게 변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어느정도 현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피해자 회사의 미등기 이사 A와 소통을 하면서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의 사용처까지 모두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증거기록 상 이 사건 고소인 진술은 피해자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 B가 하였고, 대질조사도 의뢰인과 B가 하게 되면서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은 확실하니 일단 기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공판단계에서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기망 여부는 미등기 이사 A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A가 차용금과 관련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의뢰인 회사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B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뢰인과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업무는 A가 전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도 등기상 대표이사인 B가 아니라 A라고 볼 정황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A를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위증죄 내지 무고죄가 성립할 것을 걱정한 A는 2차례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차용금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경우도 많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건에 비해 무죄의 비율이 높은 사건입니다.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또는 비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행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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