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법률가이드] 의료인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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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법률가이드] 의료인 폭행협박 

이성준 변호사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 5월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점, 일반 협박죄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인 폭행·협박죄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인 폭행·협박죄가 신설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쌓여있지는 않으나, 2018년도에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이 잘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반말하지마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쇠지팡이로 의사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5. 21. 선도 2019고단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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