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직장동료 등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보통 언제까지 갚아라 하고 날짜를 정하고 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같은 날에 임금을 받고 임대인이라면 매달 정해진 날에 월차임료를 받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러나 약속한 변제 일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서 독촉을 수차례 하여도 미동도 안 하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독촉을 계속해도 그 만한 노력이 있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일입니다. 채무자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악독 채무자라면 더욱 분할 것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서 채권자들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변제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는 갚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결정 정본, 공정증서)이 있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채무자의 직장의 급여에 대한 압류 또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하는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집행 법원 등 집행기관에서 강제로 압류를 진행을 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것이 채권압류입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압류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은행 채권 압류입니다.
채무자는 입출금 사용 및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게 예금반환채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압류가 결정이 되면 채권자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하고 은행에 있는 잔고를 출금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모두 파악하여 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은행에서 거래를 하기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압박용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채권자가 출금이 가능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지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계속된 통장(계좌)에 대하여 압류 추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하는 효과는 탁월합니다.
통장(채권) 압류 추심은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얻고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채무자가 마땅한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답답할 지경입니다.
때문에 통장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거나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강제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장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등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금융권의 신용도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의외로 채권을 회수하기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 파악부터 채권추심 등을 진행하는 등의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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