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모두 동감하시겠지만, 맘편히 주차하기는 정말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심지어 신축아파트 조차도 저녁 시간때에는 이중주차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는 그야말로 '의식주'처럼 하나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그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물론 매년 달라지지만 최근 통계치를 보면 대략 22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3000~4000명 내외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10명 정도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조심하고 대처하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종 교통범죄의 특성과 해당 교통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드리고자 교통범죄에 대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편은 '음주운전과 처벌수위'입니다.
1.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수위
2018. 9. 25.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윤창호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와 그 친구들을 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윤창호씨는 해당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 결과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2018. 12. 18.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윤창호법 시행 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강화되었고, 더이상 음주운전을 실수로 치부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즉,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아래는 윤창호법 시행 전(현행)과 시행 이후(개정)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위 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실제 처벌수위
위와 같이 법정형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 검찰의 구공판 기준과 법원의 선고 기준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1회~3회 음주운전까지는 구약식처분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3회 음주운전은 특별한 사안이 아닌한 거의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회 음주운전 역시 그 내용에 따라 구공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엄벌 분위기와 실제 검찰 및 법원의 높은 기준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설마 이정도는 크게 처벌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안을 잘못 대처하다가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잘못하면 징역형까지 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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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_1편] 음주운전과 처벌수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