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유 프로그램[P2P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이뮬(eMule)']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고, 현장에서 의뢰인의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의뢰인의 노트북에는 수백 건의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이뮬(eMule) P2P사이트를 통해 수백 건의 음란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유 프로그램에서 대량의 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어떤 동영상을 성착취물로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의 선별 절차를 통해 문제되는 동영상을 특정하고 만약 해당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변호사가 동석하여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
최민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수사기관은 그 결과 수백 건의 음란물 중 2개의 동영상만을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최민형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해당 동영상들의 파일명 및 내용도 확인하여 추후 변소의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최민형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확인한 ‘①동영상 파일’의 파일명을 기초로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대상이 성인 AV배우라는 점을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통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목이나 특정 장면만으로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는 없다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②동영상 파일’의 경우 동영상에 나오는 타올 등의 물건과 등장하는 여성 간의 크기 비교를 통해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신체 크기만으로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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