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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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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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무죄 

민태호 변호사

집행유예

수****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와 관련하여, 합계액이 50억원이 넘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1항 제1호 , 제2항에 의하여 기소되었으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뢰인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가시체 10%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종종 신문기사에서 회사들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연쇄적 및 순환적으로 발급하는 구조를 작출(作出)함을써 건설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는 한편 거래 상대방으로 꾸며진 다른 회사들의 공급가액과 공급받는 가액까지 함께 부풀려 각 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도모한 행위에 대하여 수십억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로서 가공거래라는 점을 자백하였기 때문에 남은 주된 쟁점은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1항 제1호 , 제2항은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2009도13342 등 다수 참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2011도4397), 보조금이나 보조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2011도9104),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2014도6479) 등을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출 외형을 유지해서 얻을 이익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거나 사업상 도움을 받아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일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은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만 처벌(집행유예)하였습니니다. 영리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중한 형벌과 벌금형을 병과받는 경우도 있고,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 의뢰인은 벌금형을 병과받지 않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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