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제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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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제작 처벌 

민태호 변호사

메크로 프로그램 사용의 가벌성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오토 프로그램은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의 부정한 이용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메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 행위의 경우 게임산업 진흥법 위반 ,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프로그램 전단 유포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악성 프로그램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크로 프로그램 사용의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위계의 업무 방해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부정한 명령이 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장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착오를 일으켜 게임 서비스를 제공 했다면 이것은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사이트에서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변칙으로 이전해 주기 위해(계속 져 주기 위해) 마치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여러 대의 장비를 갖추고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어 네이버 검색 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토록 함으로써 검색어 조작을 한 행위가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821 판결)

대법원 판례 - 악성 프로그램이 아님

(1)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판매 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위 자동 조준 프로그램인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2019도2862 판결) - 오버워치 핵프로그램 사건

(2) 판단 근거

- 게임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임

-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음

-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저긍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됨

-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단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기능수행에 장애가

발행하지 않음

다만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서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것은 아닙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배포 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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