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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임용 후 이전 기관의 징계사유 발견 시 인사상 불이익 여부

공무원 의원면직 후 1년 뒤 아예 타기관 공무원으로 새롭게 임용시 전 기관에서 징계사유(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가정 시)가 발견된다면 현재 기관에 통보가 올수 있는지, 통보가 온다면 징계나 주의, 경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도 논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징계에 해당된다고 가정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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