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자면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곳에서 징계사유가 발견되었는데 현재는 의원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이므로
현재 기관에 통보가 올 수 있는지, 또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징계사유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될 정도라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이 경우는 당연히 통보를 하게 될 것이고 임용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수준의 징계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고려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법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징계절차가 진행된다면 징계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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