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근거 법조문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4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은 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합니다. 즉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이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차가 출동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과 공무수행의 적법성
공무수행중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현장출동하여 조사중인 경우, 구급대원이 환자를 후송하는 경우, 행정공무원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위법한 공무집행인 경우에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연행 경찰관들을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
위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시험을 치면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시험을 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의 어려움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며, 형사입건 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공무원과 합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내부적 지침을 정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합의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이 될 경우 합의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