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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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간단 정리 

이연랑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 변호사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산재보험급여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등을 말합니다.


산재보상 적용요건

1.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업무상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요건

1.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상 급여 종류???


1. 요양급여청구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받을 경우 의료서비스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청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여 일하지 못한 4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는 병원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요양비청구 및 휴업급여청구를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3. 장해급여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해연금: 1급-7급까지 지급하며, 1-3급은 연금만 지급하고,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요양을 끝낼 때의 산재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유족급여

▶ 업무상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은 평균임금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금액이 더해져 지급되며,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5.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요양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에 장해연금 1-3급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일분, 3급은 257일분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보다 많이 지급됩니다.

6. 간병급여

▶ 요양받는 근로자가 치유 후, 산재장해등급 1-2급으로서,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OK

▶ 출퇴근 교통사고라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전에는 회사통근버스 등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일어난 교통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보았지만 지금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자가용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요건

서울행정법원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를 준 경우에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 65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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